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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2년 내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순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낮은 저금리로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3분기에 소득기준 완화 예상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디딤돌)

    구매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비교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2년내 무주택 및 1주택자 2년내 무주택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원 이하
    순자산 : 4.69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원 이하
    순자산 : 3.45억원 이하
    23년 1월 1일 부터
    출생아 / 입양아
    23년 1월 1일 부터
    출생아 / 입양아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 (LTV, DTI 적용) 3억원 (보증금 80% 이내)
    대출금리 1.6~3.3% , 5년간 지원 1.1~3.0% , 4년간 지원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가능)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우대금리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신규 분양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특례기간 4년 연장

     

     

     

     

    ✅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ㅇ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ㅇ  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ㅇ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ㅇ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ㅇ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에서 가능 (지방도시 읍ㆍ면 100㎡)
    ㅇ 대출 :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적용하여 최대 5억원 지원 가능

    ㅇ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지원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가능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우대금리

     

    ㅇ 기존 자녀 : 0.1% 1명당

    ㅇ 추가 출산 : 0.2% 1명당

    ㅇ 청약가입 : 0.3~0.5% 

    ㅇ 신규분양 : 0.1% 

    ㅇ 전자계약매매 : 0.1%

    ㅇ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

     

    추가혜택으로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ㅇ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도시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에서 가능 (지방도시 읍ㆍ면 100㎡)
    ㅇ 대출 : 최대 3억원 지원 가능 ,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 또는 대출만기 5회 연장 가

    ㅇ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지원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우대금리

    ㅇ 기존 자녀 : 0.1% 1명당

    ㅇ 추가 출산 : 0.2% 1명당

    ㅇ 전자계약매매 : 0.1%

     

    추가혜택으로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태아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 태아 가능 여부신생아 특례대출 태아 가능 여부신생아 특례대출 태아 가능 여부

     

    신청일 기준 반드시 출산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ㅇ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ㅇ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ㅇ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ㅇ 특례대출 적용시 금리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관련 대출 심사 및 상담은 5개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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