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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비소득공제가 더 확대됩니다.
헬스장,수영장에서 체육시설 활동에 대한 이용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으면 문화비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골프 연습장 , k팝 댄스학원 , 필라테스 교습 및 강습료의 성격이 아닌 시설 이용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도 시행중입니다.
2018년 : 도서 및 공연연티켓
2019년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2021년 : 종이신문 구독료
2023년 : 영화 관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