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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혜택

     

    ■ 월 20만원 X 12개월(회) 간 지원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합니다.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필요 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2. 신청 기준 3개월 월세 납부한 이체 증명서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지원금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수 사항으로 청약통장 가입 필수이 추가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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