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3.1.1. 이후 출생아부터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순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낮은 저금리로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버팀목)
구분 | 대출 |
지원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기준 : 1.3억 (부부합산) 순자산 : 3.45억 이하 |
|
대상주택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1.1% ~ 3.0% , 4년간 지원 소득 : 7.5천 이하 1.1~2.3% 소득 : 1.3억 이하 2.3~3.0% |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
우대금리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자녀 1명당 연 0.2%p - 추가 출산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ㅇ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ㅇ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
ㅇ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ㅇ보증금 수도권 5억 전용면적 85㎡ , 그 외 4억원 읍 또는 면지역은 100㎡
ㅇ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4년 기준)
- 소득 : 7.5천 이하 1.1~2.3%
- 소득 : 1.3억 이하 2.3~3.0%
ㅇ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
ㅇ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우대금리
해당하는 자는 해당되는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ㅇ 추가출산 : 1명당 0.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경우)
ㅇ 2년초과미성년자녀여부 : 1명당 0.1%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ㅇ 부동산전자계약 : 0.1%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기본 4년간 아래의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상환방법
ㅇ 2년 단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필요 서류
ㅇ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ㅇ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ㅇ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ㅇ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상담문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관련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 관련 대출 심사 및 상담은 5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
2024.05.06 - [분류 전체보기] - 2024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 자격 조건, 우대금리, 필요서류
2024.03.08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2024.03.03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