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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 대출(버팀목) 자격조건, 우대금리, 필요서류

야~호 2024. 5. 6. 21:15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3.1.1. 이후 출생아부터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순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낮은 저금리로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버팀목)

 

구분 대출
지원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소득기준 : 1.3억 (부부합산)
순자산 : 3.45억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금리 1.1% ~ 3.0% , 4년간 지원
소득 : 7.5천 이하 1.1~2.3%
소득 : 1.3억 이하 2.3~3.0%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자녀 1명당 연 0.2%p
- 추가 출산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ㅇ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ㅇ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

ㅇ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ㅇ보증금 수도권 5억 전용면적 85㎡ , 그 외 4억원 읍 또는 면지역은 100㎡

ㅇ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4년 기준)

 - 소득 : 7.5천 이하 1.1~2.3%
 - 소득 : 1.3억 이하 2.3~3.0%

ㅇ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

ㅇ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우대금리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우대금리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우대금리

 


해당하는 자는 해당되는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ㅇ 추가출산 : 1명당 0.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출산한 경우)
ㅇ 2년초과미성년자녀여부 : 1명당 0.1%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ㅇ 부동산전자계약 : 0.1%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기본 4년간 아래의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신생아 특례 버팀목 상환방법

 

신생아 특례 버팀목 상환방법신생아 특례 버팀목 상환방법신생아 특례 버팀목 상환방법

 


ㅇ 2년 단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 버팀목 필요 서류신생아 특례 버팀목 필요 서류신생아 특례 버팀목 필요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상담문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관련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 관련 대출 심사 및 상담은 5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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