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제도란?
노동은 하지만 소득금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23년 7월~12월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 6월 중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23년 1월~6월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시기 : 12월 중
각 기종에서 홈택스 바로가기
각 기종별 선택하여 홈택스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3. 홈택스(모바일, PC)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가구유형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❶ ~ 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