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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5일 최근 전기요금 비용 상승으로 인한 여러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사업자 1인당 기준)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인 사업자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금리가 너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 이라도 부담이 덜 가도록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을 꼭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