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은 하지만 소득금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23년 7월~12월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 6월 중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23년 1월~6월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시기 : 12월 중
각 기종별 선택하여 홈택스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3. 홈택스(모바일, PC)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1 가구유형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❶ ~ 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