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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노동은 하지만 소득금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23년 7월~12월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 6월 중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23년 1월~6월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시기 : 12월 중

     

     

    각 기종에서 홈택스 바로가기

     

     

     

     

     

    각 기종별 선택하여 홈택스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3. 홈택스(모바일, PC)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❶ ~ 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2 소득요건(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신청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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